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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목치료기술자 (Tree Care Technician)
나무의사의 진단·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실제 담당하는 전문가
(산림보호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)
나무의사가 있는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진료가 가능함.
수목치료기술자가 되는 법:
"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"에서 일정기간(총 190시간) 교육 이수 후, 양성기관에서 시행하는 자체시험 합격한 자
<수목치료 양성기관 (2023년 12월 23일 기준)>
기관 | 홈페이지 | 모집공고일 | 교육비 | ||||
서울대학교 식물병원 | http://snupc.snu.ac.kr |
2024/1/26 (주말반 토,일 9~18시, 60명) |
228만원 (190시간) |
||||
2024/6/21 (평일반 월~금 9~18시, 60명) |
|||||||
(사)한국수목보호협회 | http://treedoctor.or.kr | 2024년 총2회 예정 | - | ||||
신구대학교 식물원 | https://www.sbg.or.kr | 2024년 총2회 예정 | - | ||||
강원대학교 수목진단센터 | http://jindan.kangwon.ac.kr | 2024/4/1 (금 18~22시, 토 9~18시) |
190만원 (190시간) |
||||
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| https://www.chungbuk.go.kr/forest/index.do | 2024/2/26 (평일반 월~금 9~18시, 60명) |
133만원 | ||||
충남대학교 수목진단센터 | http://cnutreehospital.com | 2023년말 모집공고 예정 (문의 042-821-7880) |
190만원 (190시간) |
||||
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| http://kongjutreedr.kr | 추후공지예정 교육일정 3월,8월 총2회 예정 |
190만원 (190시간) |
||||
전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| https://treejbnu.jbnu.ac.kr | 접수기간 2024/1/15~17일 홈페이지 참조 |
200만원 (190시간) |
||||
전남대학교 산림자원연구센터 | http://www.frrc.or.kr | 2024년 4월 교육 : 접수중 2024년 10월 교육 : 접수중 홈페이지 참조 |
190만원 (190시간) |
||||
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| http://planthospital.scnu.ac.kr | 2024년 총1회 5월 예정(모집공고는 교육시작 1개월전) | - | ||||
동아대학교 융합디자인연구소 |
http://treedoc.donga.ac.kr |
2024/3/26 (주말반 토,일 9~18시, 40명) |
200만원 |
||||
2024/8/6 (주말반 토,일 9~18시, 40명) |
|||||||
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| https://ktf.knu.ac.kr | - | - | ||||
경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| http://tdc.gnu.ac.kr | 문의 055-772-1838 문의 055-763-1838 |
- |
* 교과목별 교육시간의 80% 이상 출석한 경우에만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. (강의 142시간 이상, 실습 48시간 이상)
* 시험평가: 평균점수 60점 이상
수목치료기술자 교육과정:
분야 | 교과목 | 시간 | |
강의 | 실습 | ||
수목분류 | 수목학 | 16 | 4 |
생리 | 수목생리학 | 16 | 4 |
토양 | 토양학 | 12 | 2 |
피해관리 | 수목병리학 | 16 | 6 |
수목해충학 | 16 | 6 | |
비생물적피해론 | 16 | 4 | |
수목관리학 | 16 | 10 | |
농약 | 농약학 | 16 | 6 |
정책 및 법규 | 정책 및 법규 | 2 | - |
소양교육 | 소양교육 | 16 | 6 |
계 | 10과목 | 142 | 48 |
수목치료기술자 자격 발급현황 (2023년 10월 31일 기준):
2018년 | 2019년 | 2020년 | 2021년 | 2022년 | 2023년 | 누계 |
52명 | 979명 | 842명 | 1,186명 | 849명 | 812명 | 4,720명 |
※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은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나무의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출처:
[네이버 지식백과]
[한국임업진흥원 https://mnamudr.kofpi.or.kr/main.do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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