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무의사7 나무의사 자격증 시험정보/시험일정/양성기관 나무의사 (Tree Doctor) 수목의 피해를 진단·처방하고,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가 (처방전 발급) (산림보호법 제21조의 6 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) 나무의사 (Tree Doctor)가 되는 법 : "나무의사 양성기관"에서 일정기간(약 150시간) 교육 이수 후,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※ 나무의사 양성기관 자격요건: 수목진료 학과 졸업,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 및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등 (국가기술자격 : 산림기술사, 조경기술사, 산림기사·산업기사, 조경기사·산업기사, 식물보호기사·산업기사) 기관명 홈페이지 모집공고일 교육비 서울대학교 식물병원 http://snupc.snu.ac.kr 8/11 (주말반, 50인) 192만원 (160시간) (사)한국수목보.. 2023. 7. 29. 이전 1 2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