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교육 목적:
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한 전문교육시설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제도
2. 교육의무 주체 :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
-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
- 원도급업체는 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
3. 교육대상
법 적용일 이후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
(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)
4. 교육내용 및 시간
교육내용 | 시간 | |||||
가. 건설공사의 종류(건축·토목 등) 및 시공 절차 | 1시간 | |||||
나.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| 2시간 | |||||
다.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·의무 | 1시간 |
<교육일정 예시 : 교육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>
강의시작 20분전까지 접수를 마칠 것. 지각시 입실 불가.
교육기관 : 안전보건교육플랫폼(edu.kosha.or.kr)
평일 | 오전 | 09:00~13:00 | |
오후 | 14:00~18:00 | ||
주말 | 오전 | 09:00~13:00 |
5. 교육비 및 무료교육 대상자
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(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)에 따라 필수 교육임
건설업 기초안전교육은 4시간 안전교육으로 이수증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. 총 4시간 교육만 받으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이수증을 발급받게 된다. 교육비는 5만원이다.
무료교육은 교육장마다 지원마감 시기가 다르며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
1. 만 55세 이상 : 신분증
2. 3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: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+신분증
3.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: 수급자증명서 (민원 24)+신분증
4. 장애인 : 장애등급이 표시된 복지카드 (민원 24)+신분증
5. 만 20세 이하 (내국인만 가능하며 최초 1회만 지원가능) : 신분증
(* 정부지원 무료교육은 물량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)
7. 교육기관
2012.1.26 이후 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한 교육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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